1. 물류시설이란?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 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물류시설을 크게 운송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물류기반 시설과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화물취급장, 유통단지, 복합화물터미널 등 같은 거점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2. 물류시설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체계적으로 물류시설을 공급하고자 기계획 확정되어 추진중인 5대권역 복합물류기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유통단지를 비롯한 공·항만 배후물류기지의 개발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물류시설의 종합적 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내륙화물기지의 건설
전국적인 복합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수도권 및 이외 5개 거점에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건설하거나 건설할 예정이다.



4. 유통단지의 지정·개발
ㅇ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지정·개발을 추진하였다.
유통단지: 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정보·금융·입주자 편의시성 등의 ‘지원시설’ 이 집단적으로 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