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세 유형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시·군의 목적세이다. 사업소세에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업원할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2. 사업소세 특징 
사업소세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이다. 사업소세가 부과되는 목적은 사업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개선비용 등 지출수요의 일부를 비용발생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도시에 있어서 인구집중 내지 기업집중에 수반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관광지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소세는 도시개선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세와 입법목적에 공통점이 있으나,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의 전반을 다루는 광범위한 목적세라면, 사업소세는 환경분야라는 제한된 특정목적을 위한 목적세이다.

3. 사업소세의 세율 및 비과세
사업소세의 세율은 재산할의 경우 사업소연면적 1㎡ 당 (한화로) 250원, 종업원할의 경우에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의 세율을 기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2배로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용도의 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