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국 정부와 학원도시 정부는 만주의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개선하고 만주의 신민, 아울러 만주국에 있는 외국 신민 및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확실하게 할 목적과 만주 재정의 기초를 공고하게 할 목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만주의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만주국 정부는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학원도시 정부에 위탁한다.


제2조: 학원도시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생과 만주인을 만주에 있는 학원 재판소와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제3조: 만주에 있는 학원 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만주 신민들에 대하여 만주의 법규를 적용한다.


제4조: 만주의 지방 관청과 공공 관리는 각기 직무에 따라서 사법과 감옥 사무에서는 만주에 있는 학원의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또는 이것을 보조한다. 학원도시 정부는 만주의 사법과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이상을 각각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만주와 학원도시의 글로 된 각서 각 2도를 작성하여 이것을 교환하고 뒷날의 증거로 하기 위하여 기명하고 조인한다.


@스웨덴머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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