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규정은 해당 규정을 채택한 채널과 채널 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1. 채널 이용자들의 권리와 채널 관리자 지침
- 규칙에 어긋나는게 아닐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채널 이용자는 차단소명 채널에서 소명과 반박을 할 수 있다.
- 관리자는 규칙에 따라 사용자를 처벌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배제한다.
2. 채널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칙
2.1 욕설의 관한 규칙
- 이용자를 향한 지나친 욕설은 처벌 사유이며, 가벼운 비판이나 유머성이 담겼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 언어의 심각성에 따라 경고 ~ 2주 차단.
- 처벌을 받은 후 또 욕설을 하면 1주 ~ 무기한 차단.
2.2 모함의 관한 규칙
- 이용자나 특정 대상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면 처벌 사유이며, 풍자성 거짓 이야기라는 것을 밝히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 모함했을 경우 2주 ~ 무기한 차단
- 풍자의 도가 지나칠 경우 2주 ~ 6개월 차단
2.3 성희롱과 협박에 관한 규칙
- 성적 수치심과 협박을 강요하면 처벌 사유이며, 무고나 규칙 위반을 지적/비판하는 것은 차단되지 않음
- 협박이나 성희롱을 하면 6개월 ~ 영구 차단
- 이를 옹호하면 3개월 ~ 영구 차단
2.4 혐오와 차별적 내용에 관한 규칙
- 혐오 및 차별을 표출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 사유이며, 이 행위가 명백해야 처벌이 가능.
- 혐오 및 차별을 옹호를 하는 행위도 처벌 사유
- 단순히 의견을 내놓는것은 처벌되지 않음
- 이같은 행위를 하면 2주 ~ 무기한 차단
3. 기타 규칙
- 경고를 하지 않고 스포일러를 하면 처벌 사유.
- 음란물과 잔인한 장면, 내용 등은 처벌 사유.
- 도배, 종교 전도, 광고 등은 처벌 사유.
-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처벌 사유.
- 다중계정은 처벌 사유.
- 이 경우, 채널 관리자가 무통보 삭제를 할 수 있고 차단 수위는 경고 ~ 무기한 차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