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 가상국가 관리 채널

1. 다중계정을 통한 부당이득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신빙성 있는 증거와 함께 관리 채널의 게시물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 채널 외에서 제기된 단순 의혹 제기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1. 상기 규정에 명시된 대로 관리 채널에 신고하지 않고 본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그 의혹이 근거 없음이 밝혀졌을 때는 분란 유도 금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관챈에 신고하지 않고 의혹 제기를 계속할 시 분탕행위로 간주하여 그에 상당하는 처벌=무고죄 신설은 X)

1-2. 다중계정 의혹을 받는 유저는 관리 채널의 게시물에서 제시된 의혹과 증거에 대해 소명하되, 그 이외의 의혹을 소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중의혹에 대한 방어권 보장, 관챈에 올라오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차단할 수 없음)

1-3. 다중계정 의혹을 받는 유저는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가상국가 채널 유저로서의 권리를 제한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최소한 근거없는 다중몰이를 했으면 사과 정도는 하는 걸 상도덕으로 권장했으면 함


@S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