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권자 권한대행 겸 부국장 @유카냥yee  님의 탐사규정 개정 입니다만.

일부 수정해야할 부분이 보입니다.


1. https://sea-distances.org/ 사용할 것.


 - 이 사이트는 주요 항구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동티모르 (East Timor  또는 Timor Leste) 의 경우 아예 누락되어있고요. 그외에도, 어떤 프로빈스는 해당하는 항구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경우 E 자리에도 T 자리에도 없습니다. 북한은 Korea(North)이고, 흥남항 하나 뿐이기 때문에 다른곳 기준으로 할 경우 계산하기가 곤란해집니다.



-  또한 기존의 규정은 최단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육지를 안거친 최단거리가 가능함에도 저기에 항구가 없는경우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구글지도 (육지를 가로지 않게 거리를 잰경우) 등 다른 사이트 또한 참조 가능하게 바꿔주십시오



2. 실제 항로 기준 계산시, 항로 거리에서 5%를 추가한 거리를 탐사 거리로 인정함. (항해 기술이 충분하지 못하여 오차가 있음을 반영하기 위함.)


항해기술이 충분하지 못하여 오차가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무조건 거리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유저투표로 정해진 700,3000,8000,12000km 가 무의미 해집니다.

사실상 기준거리가 665,2850,7600,11400km 로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버리게 되죠.


직선거리 → 항해상의 거리로 바뀌는것은 비행기가 없으므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5% 깎이는건 이중 규제라고 봅니다.  지금 거리가 유저투표로 정해진 거리기도 하고요.


패널티 적용 후 기준거리가 700,3000,8000,12000km 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5% 패널티 삭제 부탁드립니다.



[내용추가] 3. 항해 경로에서 지브롤터 해협, 외레순 해협, 말라카 해협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점유자가 탐사를 방해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모든 플내적 책임은 점유자가 진다.

3-1. 3에서 규정된 곳을 단일 국가가 소유하지 못할 시, 3번 규정은 무력화한다.

보스포러스 해협 등, 다른나라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해협이 또 있기는 합니다만, 규정이 널뛰기가 될 수 있어 일단 논외로 하는게 좋겟습니다.


@옥천헢 (현 총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