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tn.co.kr/_ln/0103_201610141650081651

 

현재 우리나라에 15세 미만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 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지난 2009년 4월, 생계형 보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났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보험 가입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의 경우 돈을 노린 부모의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