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시가 두 달 전에 있었던 시위로 인한 화주시민들의 소송에서 화주시가 패소했다. 화주지방법원은 이 시위를 막지 못한 화주시청 잘못이라면서 4동지역 주민들과 북계동 주민들에게 5조 가량의 돈을 보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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