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군 채널

제 1조(정의)

1. "광역버스"와 "급행버스"라 함은 화주군 버스 노선 체계에 따른 광역버스와 급행버스를 이른다.

2. "운수기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이른다.

3. "시외 운행 노선"이라 함은 화주군내를 벗어나 타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경유 또는 시·종점으로 두는 버스 노선을 이른다. 


제 2조

1. 한 운수기업이 광역버스 및 급행버스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외 운행 노선을 5개로 제한한다.

2. 단, 혁신출장소 관할 구역을 시·종점으로 두고 화주군 버스 노선 권역에 따른 8권역행 버스 노선의 경우 본 조례 제2조 1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