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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녕성, 몽강성, 길림성, 삼강성, 열하성, 기동성의 토지 소유자는 이 법령이 시행된 후 5년 내로 자신의 보유한 토지의 넓이와 용도를 각 성에 설치될 조선 내무부 산하의 토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는 각 지역 관청에서 할 수 있다.
  •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조선 내무부 소유의 국유지가 된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를 못 한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