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목적): 본 법은 유해물의 유통 및 전시 등 여러 매체에서 존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2조 (정의)
1. 유해물이란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담긴 것을 말한다.
ⓐ: 성적행위, 노출 및 성기노출
ⓑ: 범죄행위
ⓒ: 약물 복용
ⓓ: 혐오발언
2. 비허가물은 모든 화면 · 영상 · 필름 · 글 등으로 표현된 형태를 국가기관에서 검열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조 (배포 및 제작 등)
1. 유해물을 유통, 전시, 배포 한 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유해물을 제작할 것을 알면서 유통, 전시, 배포자에게 알선한 자는 징역 10년이상에 처한다.
3. 비허가물을 유통, 전시, 배포를 할 경우 징역 10년이상에 처한다.
(1줄요약: 국가에서 그림이나 신문같은거 다 검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