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블로그 광고 수익 정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했던 네이버(035420)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개인정보 유출 메일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의 개인정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720만원,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블로거들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해주는 ‘애드 포스트’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정산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엉뚱한 블로거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보냈다. 이로 인해 블로그 이용자 2331명의 개인정보 194만건이 다른 이용자에게 발송됐다. 여기엔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광고 정산액까지 포함됐다. 네이버는 이용자 신고를 받은 후 발송된 메일을 임의로 삭제 조치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네이버가 2017년 3월 새로운 정산 시스템은 개발 당시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네이버는 개발 후 실전 테스트도 거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적용했다. 또 원천징수 영수증을 PDF 파일 비밀번호를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번호 뒷자리 7개로 사용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관 서버를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하지 않았다. 결국 네이버는 방통위 조사 시작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문제 된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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