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기념일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 매년 5월 1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특히 공휴일이니 공무원 쉬라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종종 있는데, 이 날은 공휴일 지위가 아니며 정확히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이다. 오히려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한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에게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날은 철저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 참조) 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