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채널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퀘스쳐너리 클레르입니다.


오늘 오후 결국 트랜스젠더 하사는 전역을 통보 받게되었습니다.

성소수자채널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러 생각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군필 퀘스쳐너리 아저씨의 생각도 한번 적어볼까합니다.


팩트체크를 몇가지 해야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사 및 성소챈에서 본 내용을 종합해보았습니다.


1. 해당 하사분은 이번 수술 전 이미 성별불쾌감(젠더 디스포리아)에 의한 중등도우을증으로 자살시도를 한 바, 군 정신병원에서 장기입원 및 치료를 병행

2. 퇴원 후 복귀하였으나 군에서 중등도우울과 관련하여 전역심사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상의 및 보고 없이 성전환수술 후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 신청

3. 군에서는 중등도우울증 -> 신체훼손장애유발(심신장애3급)로 전역심사


위 내용중 틀린 내용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트랜스젠더로서 입대를 희망한다는 입대지원이었다면 군 내부적인 시선이나, 사회적인 시선도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군인사법에 해당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환수술은 그저 신체훼손이 되어버린거죠.

군대는 우리나라의 법률 중 유일하게 군형법 92조에 의거하여 동성애를 처벌할 근거가 있을 정도로 동성애에 편협한 사고를 가진 집단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봅니다. 세대가 교체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사분이 일반병도 아니고 하사로 입대했다는 것은, 입대 전 부사관후보생이 되기 위해 시험도 치고 신체 및 심리 검사 등에도 응했다는 것인데, 

이 때 본인의 성별정체성이나 성별불쾌감에 따른 우울증 등을 숨기고 강도높은 기본군사훈련까지 마치고 부사관으로 임관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하사 기본 복무(4년)가 끝날 때까지는  편협한 현 시스템을 따를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국방부에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성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옛날에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인식이 변했습니다. 이전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하여 군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군복무를 원하는 트랜스젠더(MtF/FtM 모두)는 군복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전역처리된 하사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개적인 아웃팅의 장으로 몰리게 된 것은 결국 본인이 성급하게 입대와 수술을 선택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이 박탈당한 것에 너무 낙심하지 않고 민간인으로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