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친각당 채널

파란색: 추가된 부분


8. 해당 타 유저가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타 유저에 대한 비난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금지 (친고죄) (타 채널(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잡담 채널에 해당 비난성 허위사실을 한 번이라도 게시하면 규정위반임.)


12.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많이 올려 다수 유저들의 불편/불쾌함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타 채널(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잡담 채널에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번이라도 작성하면 규정위반임.)


다수의 채널에서 분탕을 치는 경우를 대비해 규정안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