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친각당 채널

7-6. 운영 인력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장 또는 수석부국장이 임시 부국장을 선출할 수 있다. 임시 부국장은 정식으로 다시 선출되지 않는 이상 정식 선출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