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볼때 폭도는 광주 시민이 아니라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계엄군들이다.

 

"피고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비상계엄을 부당하게 전국으로 확대한 행위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이고 위의 시위 상황에 의하면 광주시민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국헌 문란 행위를 항의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시위에 나온 것이므로 이것은 주권자이며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동원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난폭하게 이를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의 폭동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96노 1892 판결 -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 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96도3376 판결 -

 

 

광주 시민들의 행위 :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신군부 계엄군들의 행위 : 계엄군을 동원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난폭하게 이를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의 폭동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