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를 보면 @BleedingEdge 님은 아마도 좀 의아해할 조항이 있읍니다. 


바로 합동참모의장 & 합동참모차장 중 한 명은 반드시 육군이어야한다는 조항입니다. 

사실 미군의 경우에는 의장과 차장이 둘 다 비육군인 경우도 많고 의장이 비육군인 경우도 상당히 흔한 것이 실정이지만,

보통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정 때문에 딱히 다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지요. 


군챈러들은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