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다시피 군사법원 제도는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똑바로 운영되는 국가가 없다고 할 수 있음.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음. 이유 설명해드림. 


1. 각 보통군사법원에 임명되는 심판관 제도

일단 보통군사법원은 현재는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통 육군·해병이면 사단, 공군이면 비행단, 해군이면 함대 혹은 전단으로 대표되는

단위부대편제 이상의 급에 편성이 되는 보통법원임. 쉽게 말해면 현실사법에서의 지방법원임. 


그런데 이러한 보통군사법원에 임명이 되는 법관들의 경우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진급이 늦고, 경험이 부족한 탓에, 만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심판관 제도임. 실제 관할 부대의 지휘관에 해당하는 장성 혹은 영관급 장교이 재판에서 유효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거. 

실사판으로 설명을 해주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데 부산시청에서 국장 이상급의 직원이 재판관으로 참석하는거라 볼 수 있음. 


그런데 보통 심판관이 계급이 더 높다보니 부대 지휘관이 법관들을 잘만 협박하면 병사나 부사관들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ㅄ만들수도 있다는거. 

실제로 모 부대의 부대장은 자신의 공관병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도 오히려 공관병이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음. 

또 이 방식으로 사형된 사람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었음. 



2. 관할관 조치권 제도

말 그대로 관할관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거임. 

예를 들면 20사단의 모 전차대대장이 여간부를 성추행했다고 했을 때, 20사단장은 임의적으로 군사재판에서 판결받은 해당 대대장에 대해서 감형을 시킬 수 있는거임. 

생각을 해보자. 가재는 게편이라고 지휘관이 존나 청렴하고 강직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이상 지휘관은 조금만 마음 먹으면 자기 예하 지휘관들에 대해서 자체사면을 시킬 수 있는거임. 

이러다보니 계급이 높으면 무죄, 계급이 낮으면 유죄가 되는 개 ㅈ같은 사법체계가 나오는거. 

지휘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보니 자신하고 가까운 계급일 수록 형은 더 낮아지고 병사들한테는 너무 혹독한 사법체계임. 



3. 각 급 군사법원이 각 부대 예하에 편제

아까 전의 이야기랑 이어지는 내용인데 각 급 군사법원은 각 부대 지휘관들에 의해서 지휘되고 있는 시스템임. 

이걸 실사판으로 비유하면 대통령이 대법원까지 다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군사법원의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관할 부대의 지휘관들보다 짬밥도 낮고 계급도 낮다보니 이리저리 치임. 

이게 앞의 1번, 2번에서 소개한 대한민국 군사법 체계의 2대 악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됨. 

재판관이고 뭐고 계급과 편제직급에 따른 명령관계가 내부적인 3권 분립보다 더 위에 있다보니,

지휘관이 원하면 병사 하나 사법적으로 죽여버리는 것은 기본이요, 장교 역시 ㅄ만드는 건 금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