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다음 상업시설만 이용 가능하다:

-국영상점

-델루나백화점(외국인/본토인 전용)

-역전백화점(내국인 전용)

-평성중앙시장

-평양보통강시장

-강남구읍시장


이외의 사설시장은 모두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