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궐은 연방 구성국에 불과했던 채원민국,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별개의 외교권, 국방권, 자치권을 가진 특별행정구로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단, 국명은 바뀌지 않으며, 채원군과 남조선군은 돌궐 자위대의 시찰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또, 기존에 특별행정구로서 관리되어 오던 사하특별행정구는 야쿠트공화국과 통합되어 사하-야쿠트공화국으로 개편되었으며, 몽골국은 특수 지위가 2022년부터 사라지고 본토로 취급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