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남대륙의 역사를 이은 아이벤의 민주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다짐하며 헌법을 제정한다.

1. 아이벤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이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5. 의원내각제를 바탕으로 행정부, 양원의 입법부, 사법부를 구성한다.

6. 내각은 총리가 수장을 맡으며 이 때 총리는 상원 입법부의 다수의석당의 대표가 맡는다.

7. 입법부 구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의 원칙을 따른 국민투표로 이뤄진다. 유권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정한다.

8. 최소 1년의 간격으로 상하원의 입법부는 총리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총리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9.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