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계엄령이며 계엄령선포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라도 전역


계엄사령관은 매천국황제이며 부사령관(실질적인 사령관)은 제 2집단군 사령관(육군 원수)이 맡겠습니다


매천국 계엄법령상 계엄령선포기간은 최대 90일 까지이며 90일이 지났음에도 계엄령을 유지해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의회에 황제가 30일마다 표결을 구해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해당지역은 사실상 헌법이 정지되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모든 기본권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