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천국의 자치령에는 대사관에 해당하나 개별주권국은 아니므로 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고등판무관(high commissarate)을 파견하며 대사에 상당하는 외무관료입니다. 대사관에 대응하는 기관은 고등판무관부이며 고등판무관 사무소인 고등판공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