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자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효과가 발동하지만...

문제는 보정작업 후입니다. 실제로 이런사례도 많고용.


보정작업 후, CCL은 안 걸었고 원본사진까지 지운다면 해당 문제에 관련되서 법정다툼이 일어나도 본인이 크게 불리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 보정 전 원본사진을 유지한다.

2. 올리실 때 CCL을 건다.

3. 사진 귀퉁이에 자신의 사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인을 넣는다.


가 있습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