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한일기본조약 청구권협정 내용 전문에서 편집없이 그대로 퍼온거다.


개인청구권이니 배상 보상이니 다 좆까고


진짜 개인배상 니들이 다 책임질거내고 협상도중 3번이나 물어본 일본은

행여나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싶어서 이미 65년에 대일청구권 협정의 해석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시 해결루트도 이미 명시해놨었음


양국이 동의한 협정문에 의하면 이 문제는 외교적 루트로 해결하는게 우선이고 그래도 안되면 중재위원회 열어서 제3국 넣고 회부했어야함


작년에 청구권협정 뒤집고 재배상 요구해놓고 일본이 거부하니까 바로 일본기업 자산압류로 선넘은거 어디? -> 한국 문재앙 정부

판결 나오고 일본은 바로 메뉴얼대로 올해 1월 부터 배상문제로 협상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는데 쌩깐거 어디? -> 한국 문재앙 정부

중재위원회도 거부하고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것도 거부하고 반일운동 시전중인 나라 어디? -> 한국 문재앙 정부


시발 이건 뭐 국가간협상 다 좆이나 까잡수고 우린 고귀한 피해자님이고

니넨 파렴치한 전범국이니 나라 망할때까지 돈 내놓으라면 내놓고 대가리 박아라면 박아라는 식임


심지어 이때 일본측이 재배상 응할테니 우리가 다 주는건 너무하고 양국 기업이 공동부담해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도 쌩깜 

이 제안조차 씹 대인배 아니냐 전례 찾아봐도 국가간 협정으로 끝난 개인청구권 운운하다가 패소한 나라는 있어도 승소한 나라는 없음

굳이 시끄럽게 사법재판소 안가고 선심써서 또 절반을 내주겠다는건데 이쯤되면 아베가 아니라 대인배아니냐


웃음포인트는 이제와서 보복당하니까 전에 일본이 제안하던 공동부담 해결방식으로 역제안하는중인데 응 이미 늦었어

일본정부가 거부중이란거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