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력도 아니고 개인 이 저놈 범죄자다 하면서 공개하는것 자체가 사적 제제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개 개인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한것도 아닌데 멋대로 공개하는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

 범죄사실이 있으면 경찰과 검찰이 조사하고 재판해서 결정될때까지 무죄라고 근대 일개 개인이 남의 사생활 털고 범죄자다하면서 피해자 찾는게 허용되면 경찰 필요없지

 

말도 안되는 짓거리다 경찰에 자료 넘겨야지 말도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