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판사가 판결문을 통해 선고해야 되는거고... 그전에는 범죄자가 아닌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 할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최순실은 대법원 확정판결 안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형량이 결정된 범죄자가 아닙니다... ㅋㅋㅋ 그러니 범죄자 취급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피의자와 범죄자 차이는 구별하시길....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가는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건데.... 그 차이를 전혀 모르시고 있네요 ㅋㅋㅋㅋㅋ 左 언론에 주입식 세뇌를 당하신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아뇨 법에서는 엄연히 재판의 확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뒤엎어지든 아니든 법에서 정하는 상소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상고이유서를 2심 판사3명에게 전달되었고 , 상고심(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겠다라는걸 동의한 상태이므로 심리가 진행되는 상태이면 결국 형이 확정된게 아닙니다. 형이 완전하게 확정이 되어야만 범죄자라는 용어를 쓰는게 맞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이죠.. 상고시에 형이 확정되는 시기는 학계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이야기로는 결국 상고심역시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송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