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1,2는 한국 사법상 이야기.

1. 한국법에 연좌제가 명시된 경우

2. 성인의 행동에 대해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에 재규정된 경우.

    (현재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등을 부모가 하게 규정됨. 성년자? 풉)

    사고친 아들놈 성인아님?

3. 성인이 된 사람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부모도 연좌제로 책임을 지도록 기타 법률에 명시된 경우


4부터는 도덕적 책임인데

4. 장제원이 벤츠 사주고 타고다니라 했을 경우

5. 장제원이 경찰에 압력넣고 아들 뺴라고 하는 경우

6. 장제원이 검찰에 압력넣고 아들 빼라고 하는 경우

7. 장제원이 아들이 피해준 놈 붙잡고 위력/위계로 합의 볼려 한 경우


8부터는 쏘꼭센세랑 비교

8. 장제원이 총장몰래 상장찍었을 경우

9. 장제원이 KIST직원이랑 짜고 연수생 만들었을 경우

10. 장제원이 지 아들 의대보내려고 별별 가짜스펙 만들었을 경우


더불어사케당하고 정의당, 설마 저걸갖다가 족국이하고 물타는 병신짓 하는거야?

한개도 저 위에 쓴 10개의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하는게 없쟎아.


갸들주장대로 하면 1-3의 민법 어기란 이야기인데 이새끼들 선동만 뇌속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