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감사 같은거 받으면 문서/양식 개정되는거 당연 많을텐데  4년 이라는 시간이면 매뉴얼/절차서/양식  몇번이고 개정되고도 남았을 시간일테고,

내가 선임심사원이라 해도 직인도 없이 증명서 발급하는건 100% 감사중에 지적했겠음. 양식 변경하거나, 직인 찍으라고 말이지.


2017년에 2013년도꺼 증명서 발급받은건 뭐.. 이유야 어쨌건  가능함. 2013년도에 2017년도 서류를 발급했다면 당연 문제지만.


난 저기 직인도 없고, 원본대조필 도장도 없고, 싸인도 없고... 양식번호도 없고 하는 증거라고 가지고온 저 문서가 더 의심이 된다.


그냥 대충 쓰는 문서도 아니고 교외에서 타사/타교 등으로 제출되는 문서인데..
서울대같은 곳에서 문서 양식 번호도 없는것을 사용하고, 직인도 없고, 최소 싸인도 없이 발급한다?

미친소리지.
 

저기 이름,학번같은 내용 이라도 없으면 몰라. "아 저때는 저런 양식을 사용했구나"했겠지. 하지만 이름이 적혀있어. 내용도 적혀있고.
그런데 직인/싸인이 없어. "공식적으로" 발급한 문서는 아니라는 의미지. 

발급한거 스캔본이나, 사진이나, 최소한 원본대조필 도장이라도 찍혔으면 몰라.. 그런것도 없어. 저건 문서로서의 가치가 0%지.


아니면 차라리 지금 기준으로 해당 두 사람의 자료를 재 발급하는거야.
발급 일련번호가 2019-1, 2019-2가 되겠지? 같은 양식일테고, 직인도 찍힐테고. 이런 공문서를 비교해야지.

증명서를 뒷받침할 Back data없이 그냥 발급했다? 나중에 문서 위조로 저 센터는 물먹는거고.



같은 양식도 아니고, 문서 가치도 없는 저런걸 어떻게 증거라고 들이밀면서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