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재판결과 및 전관예우에대해서 판사들이 연구한 논문들이 있는데 이걸 다룬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전관예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삼심재판 제도 때문에 힘들다고 힙니다
판사들도 성향이 있고 증거주의 때문에 함부로 판결 못합니다
전관예우보다 판사이기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있어 법적으로 방어하는것이 검찰이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보다 유리한것입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어서 유리한것입니다
재벌이나 부자는 왜 형량이 낮고 처벌이 힘든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변호사에게 조언얻고 본인까지 법을 알고 있어서 법에 문제되는 부분은 회피하는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가장 작은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범죄1위가 사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니 뭐니 이거 솔직히 의문이 드는것이 법만 제대로 개정해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판사뇌물 먹여서 1심은 바꿀수 있어도 2심 3심 판사수를 보면 불가능합니다
암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 선동하는 것입니다
국회개혁이 우선되어야 사법개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이 개판인데 사법부 개혁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군부 독재정권시절이면 몰라도 판사 검찰 죽어라 갈려나가는 곳입니다
사법부는 법대로 하는거지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근대 욕은 사법부가 먹는것이 현실입니다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욕도 안먹고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걸 본적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