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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리앙쿠르 락스)의 지위에 관해 11월 14일자 귀하의 서한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귀하가 알려주신 정보는 대사관에서는 지금까지 알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미 국무성이 이 문제에 관해 명백한 입장을 취한 러스크 서한을 한국대사 앞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략) 우리는 제2조 a항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결정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았고 우리가 오랫동안 틀린 가정 하에서 활동해 온것을 생각할 때 정보를 얻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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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케네스영앨런라이트너 300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