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이 혼외자라는걸 알고 부인이랑 싸우다가 어느날 폭발해서 아내와 아들을 폭행함.


이에 아동학대, 폭행죄로 법원에 넘어갔는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범행했다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원에서 이렇게 말하며 벌금 400만원과 선고유예로 판결내림.

*유예기간 끝나면 빨간줄 완전 사라짐


판사님조차 "이건 좀....." 이라고 판결내린 퐁퐁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