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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애플 상대로 제기된 '배터리 게이트' 소송에서 브라질 법원은 "애플 행동에는 문제없다"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브라질 정치·법률 소프트웨어 연구소(IBDI)는 노후 배터리 아이폰의 동작 속도를 일부러 느리게 만든 애플의 조치는 사용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9억8600만헤알(약 254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근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앙 에그몬 판사는 애플의 조치는 "사용자로 하여금 새 아이폰 교체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며 만약 동작 속도를 낮추지 않았다면 예기치 않은 전원 종료 같은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원과 정면 배치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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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투파이브맥>은 브라질 법원의 애플 편들기는 브라질 내 폭스콘 생산 시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염려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관련 국내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