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ealthumer.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5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는 의료전문인이 의심환자, 확진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해 진행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확진 환자의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비용 역시도 전액 무료이며, 이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뉴스에 따르면  한방병원에서 15만원을 청구할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