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의 or 국회의원 2/3 이상 발의 or (헌법개정 통과시: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 청원발의)} and 선거권자 과반 이상의 동의


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뒤에 선거권자 과반 이상의 동의입니다.


이게 유지되는 한 논란이 되는 헌법 개정안은 통과될 수가 없음 (헌법개정시에 국민들에게 보수적인 측면이 작용하는거 감안하고) 


만약 논란이 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걸 지켜만 보는 병신들이 선거권자 과반 이상인 나라라면 망해도 싸니까 노상관임 


아니 이미 망했을듯 이 나라가 그 정도로 병신국가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