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우선 내란폭동의 정의에는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포함이 됨. 

그런데 우선 9.19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회를 패싱해버렸으므로 외교 관련 존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회의 역할을 무력화 시켰으므로 내란폭동임. 


그리고 북송의 경우 우선 이북 5도 지역의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하는 헌법조항을 무력화시켰고, 또한 살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고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북송했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와 증거주의를 한꺼번에 무력화시켰음. 


솔직히 페미니즘 정책 등도 내란폭동의 요지가 충분하지만 길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