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고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하는데,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뽑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번 총장이 마음에 안 드니 아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검증된 심복을 검찰의 머리 꼭대기에 앉히겠다는 거 아냐. 민주당은 아예 친문정당이 됬고 선거법으로 4+1 이지랄 하면서 담합했으니 사실상 입법부도 대통령이 장악하는 건데, '감시자를 누가 감시하지' 하면서 공수처 주장하는건 무슨 개소리냐? 사법부 하나 남는데 판사들 퇴임 하면 어디로 가서 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