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자유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그 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자유와 권리 부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지도자가 곧바로 수정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한편 누구든 지켜야 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법을 지배하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법은 능력자가 무능력자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입각하여 이익이나 불이익을 자유로이 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누구든 지켜야 하는 법은 이 능력자의 존재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그런 환경 하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보다 애초에 법을 지배하는 능력자가 없다면 그 법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는가?

이것이 위에서 헌법의 지도자 단독에의 개정가능성이 있다면 자유를 정의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 이유이다.

자유를 정의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법의 근본이 되는 물리력이고, 그 물리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 물리력의 자유의지가 현대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현되는 수단이 법일 뿐이다.

그 법을 어길 자유의지 또한 모두에게 있고,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자유의지 또한 지도자에 있다.

사회는 이러한 자유의 사슬으로 굴러가야지, 누구든 지켜야 하는 법 같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방식으로 굴러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