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공수처가 검찰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기소권을 갖는 데 비해 공수처는 고위직의 특정범죄에 제한적으로만 수사·기소권을 갖습니다.

공수처는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수사하며, 이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습니다.(법 제3조 제1항) 현재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나,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


[Q6] 공수처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수사를 하나요? 

[A] 공수처는 대통령 명령을 받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법 제3조 2항)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3조 3항) 

[Q7] 공수처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수처는 수사처검사(처장과 차장 포함 25명), 수사처수사관(40명)과 행정직원(20명)까지 총 85명 이내의 소규모 조직입니다.(법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Q8]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A]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갖고 있어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검찰 또한 공수처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어 상호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 규모는 검찰조직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옥상옥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우려이며, 오히려 수사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Q9] 공수처장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나요?

[A] 공수처장은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조차 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후보추천위원 7명(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어 대통령 마음대로 후보를 골라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법 제6조)


비판만 했지 뭔지도 모르고 떠는 놈들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보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