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수괴는 최고 사형 가능, 간부는 최고 무기징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