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사는 아직 법원판결이 안났고, 유무죄가 결정난게 아니니 아직 비범죄자 신분임

무죄추정의 원칙(오해나 누명을 썼을 가능성 허용)때문에 판결전에는 범죄자 대우를 하지 않으니 법치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선 신상공개는 불법임


사이버포주새끼 때문에 빡친건 이해는 가는데

원리원칙 대로라면 뭐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