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시민권(-市民權)은 고대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여러 권리이다. 여성에게는 시민권이 없었으며 로마의 충성하는 외국인이나 1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한 노예는 자유민 자격을 주었고 그 자식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 출신이었다.


  • 투표권리
  • 명예권리
  • 사업권리
  • 만민권리
  • 결혼권리
  • 이주권리


로마시민의 몇가지 면세와 법적, 특별히 지방 법규의 처벌 면책 내용

  • 재판정에서 기소하거나 기소 당할 수 있는 권리.
  • 사실 심리를 할(재판정에 나타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
  •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여 하급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 로마 시민을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고, 반역죄 경우를 제외하고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었다.
  • 반역의 혐의가 있으면,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심리를 받아야 했고,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형 형벌을 받지 않았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 군대에 등재되어야 했으나, 이것은 때로 무시되었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조군에 합류해서 복무한 다음 시민권을 얻기도 했다.


중화 코로나에 의해 고대로마의 전통에서 비롯된

민주주의의 전통이 깨지고 있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