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익명 보이고, 예시로 워마드 들길래 말해줌.


고소 가능함. 서버가 어디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음.


어디있느냐 문제로 고소가 안된다면, 해외에서 동료간(혹은 같은 국적인간)에 벌어지는 범죄는 국내로 들어오기만하면 고소가 안된다는 말과 같음.


우선 고소가들어가면 누굴 잡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가해자의 신상파악을 해야하고, 뭔 잘못을 한건지 조사해야하기에, 혹은 글을 지우거나 하면서 증거인멸을 한건 아닌지 파악해야하기에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서버내역보내달라고 요청함.

즉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그나라 혹은 그나라의 경찰에게 주변 cctv자료등을 요청한다고 보면됨.

이건 한국의 서버, cctv등에서도 마찮가지임.

일베 운영자가 안잡히는 이유는 저 요청을 아주 잘 협조해주고 있음. 가입내역부터 ip,삭제한 글 등등까지 잘 정리해서 고이고이 보내버림. 그러니 당연 방조죄도 적용 안되는것.

만약 저런 요청을 무시한다? 한국서버는 서버 압수수색 이라는 강경책도 있음.

해외서버경우 저런거 무시하면 서버 압수수색이라는 강경책이 힘들어버림. 워마드가 수사 힘든건 그거 때문이지.

고소, 수사, 기소라는 단계에서 해외서버경우 협조가 없으면 수사가 난항이란거지. 사실 한국서버도 서버들고 해외로 튀어버리면 수사 난항이 되버린다. 몇번 그런 사례도 있고.


즉. 중요한건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보단, 협조를 잘해주냐가 관건임.

비협조적일때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에서 걸리는거지.


참고로 남라경우 해외에 서버두고 있지만, 협조 잘해줌.

그니까 새누리당 테러예고도 광주에서 서울가기전에 쉽게 잡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