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기소편의주의다. 즉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독일의 경우 기소법정주의라서 대부분의 사안은 법에 의해 기소를 강제화시킨다.


이럴 경우 기소권 독점이 상당히 완화가 된다. 검찰독재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지


그리고 검사장 직선제라는게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기처분하고 나는 오히려 검사장 직선제도를 추천하는데


각 지검장들을 선발할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실제로 투표를 통해 반영하는거다.


또 검찰총장을 임명할때는 청문회를 거쳐 여야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되는거고 ㅇㅇ




아 이런 병신같은 망상은 누가 쓴거냐고?


참여연대요 ^^












노짱: 조국... 저놈 저기 절벽에 왜 올라갔노? 

양숙: 여보, 조국이가 부엉이 바위에 올라갔어요! 뭐야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