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무죄여부를 떠나서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다는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엄청난 피해인데 이걸 무시하고 법을 만들었고,만들고 있음.경찰서에 가고,진술을 하고 하는 수사행위 그 자체가 한 개인의 시간,정신적 피해 및 직장까지 알려졌을때의 피해,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커리어 개발이 방해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보상,배상도 안해주고 무고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