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가 신고의 신빙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한,그것이 명백하게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적 판단이 내려지지않는한,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 안되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수사기관 외에 유출하는것 또한 금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