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인 2표를 행사하는데,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에게 주는 표이고 제2투표는 비례대표 정당에게 주는 표다.

하원은 지역구 299석,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 299석으로 598석이 정원인데, 여기에 독일 선거제도의 묘미인 초과의석이 등장한다. 일단 제1투표의 결과대로 지역구를 배정하고 제2투표에서 5%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만 모아서 그 비율에 따라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합한 총 의석을 각 정당별로 배정한다. 따라서 녹색당처럼 지역구에서는 죽을 쑤고 비례대표에서 대박을 내는 경우에는 배정된 의석에시 지역구 의석이 모자라는 만큼 해당 주의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당선자가 나온다. 반면에 기민당/기사당, 사민당처럼 지역구에서 대박을 내는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배정된 의석수를 넘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지역구 당선인을 낙선시킬 수 없으므로 의석이 넘치게 된다. 이게 바로 독일 연방하원의 초과의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