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이라 퉁치면 안되는데, 왜냐면 n번방 방지법 중에 형법,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은 논란된 것들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


처음에 법안 논란보고 카진스키 테러 막을려고 전미 우편물 미리 뜯어서 검열하는 그런느낌 들었는데

6시간 전에 방통위가 갑자기 브리핑으로 해명을 함



법 조항에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검열 우려는 없다는 해명이었음
즉 1대1 채팅이나 단톡방 같은 것을 들여다보란 것은 아니다

근데 이걸보고 살짝 의문이 든게 법안의 실효성은 그럼 버린건가 하는점
n번방 사건은 기본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짓거리를 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
게다가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 해외 서비스들에는 해당사항 없는 법안

쨌든 저걸 어떻게 개정하든 실효성과 당위성을 둘다 챙겨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진짜로 전체 정보를 다 감시하게 하면 중국에 한발짝 다가서는거고, 저대로 놔두면 제2의 n번방이 났을때 막을 수가 없음

저런 형태의 법안보단 성범죄 신고 활성화 대책 마련해서 신고 접수됐을때 제대로 잡는게 최선이라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