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생활 침해 우려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8&aid=0004409719

요약

"단체방 중에서도 누군가 허락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중략) 불특성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 등은 대상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론

축하합니다 이제 남라는 합법적으로 검열당할 수 있ㄱ